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예고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제9조의 예고 및 공고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영 제9조제1항 따라 공고하는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여부 또는 국가 소유 가능성,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제2조제1항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여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사업 공모(지정공모, 자유공모, 품목지정 등)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2.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4. 근거법령 및 규정5. 사업의 전문기관6.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 창구7.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8.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9.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 중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 내용10.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단위로 계산(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여야 하는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사업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ㆍ부품ㆍ장비 대체를 위한 과제로 기획 또는 사업 공고 시 지정된 과제(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라 한다)의 경우 청년인력 채용 시점을 과제 종료 1년 전까지 유예하거나, 청년인력이 아닌 고경력 기술자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