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예고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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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9조의 예고 및 공고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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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9조의 예고 및 공고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9조제1항 따라 공고하는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여부 또는 국가 소유 가능성,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제2조제1항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여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사업 공모(지정공모, 자유공모, 품목지정 등)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2.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4. 근거법령 및 규정5. 사업의 전문기관6.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 창구7.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8.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9.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 중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 내용10.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단위로 계산(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여야 하는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사업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ㆍ부품ㆍ장비 대체를 위한 과제로 기획 또는 사업 공고 시 지정된 과제(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라 한다)의 경우 청년인력 채용 시점을 과제 종료 1년 전까지 유예하거나, 청년인력이 아닌 고경력 기술자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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