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36조의 최종평가결과 "극히 불량"이 아닌 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도 서식으로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과제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1. 기획연구 및 기획평가관리비2. 정책연구과제3.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닿지 않는 과제4. 기타 장관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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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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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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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