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7조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감사부서는 부정행위 대한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부서의 직원이 제보접수담당자가 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 사실 여부의 검증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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