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시장ㆍ특허ㆍ표준화 동향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제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업무 등 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획위원회 운영 등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개발하게 하고,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정책적 경쟁유도를 위하여 총 연구개발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장관은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간 중 일정기간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설정하여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5조의 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한다.
⑧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 등 법ㆍ영에서 정하는 바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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