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사업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3.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4. 「전파법」에 따른 전파산업 및 방송기기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6.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1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11.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 ICT 연구개발사업1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률 중 장관이 ICT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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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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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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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