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사업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3.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4. 「전파법」에 따른 전파산업 및 방송기기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6.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1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11.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 ICT 연구개발사업1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률 중 장관이 ICT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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