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2조 (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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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 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1. 제46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2. 제47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3.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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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 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1. 제46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2. 제47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3.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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