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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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의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의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회의의 소집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각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⑤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활한 ICT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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