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등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책지정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신청기관은 영 제11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4항에 따른 과제의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정보와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참여 의향서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5회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18조에 의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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