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등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책지정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신청기관은 영 제11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과제의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정보와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참여 의향서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5회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18조에 의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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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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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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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