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4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사유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도ㆍ폐업ㆍ법적조치를 통해서도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면제2.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회생ㆍ파산 : 채무 상환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의 면제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정한 재난에 의한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4.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5.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이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2년 동안 유예) :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감면 가능하며,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또는 해당 청년인력이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된 기술료를 감면 없이 징수)가. 기술실시계약 체결의 경우 : 과제종료일 후부터 최초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나. 직접 실시의 경우 : 과제종료일 후부터 최초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6. 그 외 장관이 정부납부기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9조에서 정하는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영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다.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 수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도래 등 제공된 보증 수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장의 변경승인을 받아 대체보증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은행도약속어음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3. 공증약속어음4. 은행지급보증서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