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2조 (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익금은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해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승인된 수익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④과제종료 이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한 목적에 따라 수익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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