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2조 (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익금은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해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승인된 수익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과제종료 이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한 목적에 따라 수익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