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5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술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2. 기술수준조사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의 수립4. 지원 과제 발굴 및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4호의 수요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제기획 등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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