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 (추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CT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의 추진절차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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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 수행주체 | | | | | | | | 과제기획 | | 기획방향 설정 | 기획방향 설정 | | 기술수요조사 | 기술수요조사 | | 전문기관 과제기획 | | | | | | | | 과제기획 | |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 기획대상…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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