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4조 (진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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