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5]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참여제한 여부2. 신청자격 적합여부(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 개발 및 기 지원 여부, [별표 5]의 사전지원제외 해당 여부 및 기타 공고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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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구분 | 사전지원제외 | 사후관리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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