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조 (종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ICT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종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3.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5.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규모의 확정
종합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ㆍ산업전문가 중에서 성별 및 ICT 연구개발사업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종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이 된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활한 ICT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거나 종합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장관은 종합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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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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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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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