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조 (종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ICT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종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3.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5.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규모의 확정
②종합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ㆍ산업전문가 중에서 성별 및 ICT 연구개발사업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종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종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이 된다.
⑦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활한 ICT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거나 종합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⑧장관은 종합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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