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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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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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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