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2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ICT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 및 산업동향분석ㆍ통계조사 등 조사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연차ㆍ단계ㆍ최종보고서 검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7.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8.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9.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10.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11.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13. ICT R&D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4.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및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항에서 지정된 전문기관 이외에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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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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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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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