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2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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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ICT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 및 산업동향분석ㆍ통계조사 등 조사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연차ㆍ단계ㆍ최종보고서 검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7.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8.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9.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ICT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 및 산업동향분석ㆍ통계조사 등 조사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연차ㆍ단계ㆍ최종보고서 검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7.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8.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9.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10.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11.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13. ICT R&D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4.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및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항에서 지정된 전문기관 이외에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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