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9조 (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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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 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장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장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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