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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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결과 등 연구개발 시행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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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결과 등 연구개발 시행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은 연구개발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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