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7조 (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술 분야별 소관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필요 시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1.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2.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3. 기타 장관이 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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