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3조 (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이때, 제24조에 따라 협약 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한 내부문서를 제출해야 함)2.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도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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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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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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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