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3조 (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이때, 제24조에 따라 협약 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한 내부문서를 제출해야 함)2.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경우
②연구책임자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도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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