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2조 (군수 데이터 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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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사용자가 군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 분야별 메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의 체계관리자에게 공문서로 요청(국방부 본부, KIDA, 국직부대는 국방부 체계관리자에게 요청)하고, 체계관리자는 각 군 본부 지침에 따라 요청자료를 생성 지원한다. 다만, 비문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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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사용자가 군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 분야별 메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의 체계관리자에게 공문서로 요청(국방부 본부, KIDA, 국직부대는 국방부 체계관리자에게 요청)하고, 체계관리자는 각 군 본부 지침에 따라 요청자료를 생성 지원한다. 다만, 비문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수사, 감사, 검열을 위한 자료는 국방부와 각 군의 수사부서, 감사부서, 검열부서에서 해당 자료의 소관부서(예 : 국방부의 경우 군수기획과, 장비관리과, 물자관리과, 탄약수송관리과)에 직접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서비스로 제공되는 정보(목록, 검사결과 등)와 제공방식(파일 다운로드, API 등)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 체계관리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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