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1조 (군수 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관은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자료 구축ㆍ보관, 품질 등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의로 해당 자료를 변경ㆍ삭제할 수 없다.
체계관리관은 체계관리자와 체계운영자가 정보체계 내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확인ㆍ감독한다.
군수통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성격에 따라 제원성, 코드성, 기준성, 운영성, 역사성, 로그성 등으로 분류하고, 아래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설정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이관 또는 백업하여 보관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존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제원성, 코드성 테이블 : 영구2. 기준성 테이블 : 10년3. 운영성 테이블 : 5년4. 역사성 테이블 : 10년5. 로그성 테이블 : 3년
군수통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테이블은 연 1회 이상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1. 체계에서 미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2. 최근 1년간 자료 미생성 데이터베이스 테이블3. 체계관리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등
장비ㆍ물자ㆍ탄약 운영 및 사용자의 군수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원천자료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장비ㆍ물자ㆍ탄약 등 해당분야 업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체계운영자에게 요청한다. 다만, 필요시 체계관리자 요청에 따라 체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체계운영자가 자료를 직접 생성ㆍ변경ㆍ삭제할 수 있다.
체계운영자 및 각 군 체계관리자(지원센터)는 사용자의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집된 원천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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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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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