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0조 (교육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체계는 교육관리(교육운영관리, 이론평가관리, 개인실습 평가관리, 업무절차 교육관리, 교육 성과분석), 개인교육관리(업무절차 실습수행, 평가수행), 교육자료 초기화관리로 구성하며, 주체계의 운영데이터를 연 1회 복제하여 사용한다.
②교육체계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관은 교육관리 기능을 통해 실습 데이터를 초기화 및 최신화한다.2. 교관은 교육일정, 교육생의 계정(ID) 등 교육계획을 등록하고 계정별 접근권한을 부여한다.3. 교육 주관부대(서)장은 해당 교관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정보체계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생 교육 후에 교육결과 관리 기능을 통해 교육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식별된 개선사항을 기반으로 업무절차 및 정보체계 발전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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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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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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