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7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운영자는 군수통합정보체계 활용을 위한 개인 식별ㆍ인증,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한다.
②체계운영자는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인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체계운영자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한다.
④체계운영자는 체계연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암호화 및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 열람 및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그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