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0조 (체계 연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체계는「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등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체계관리관은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 합의서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③대외기관과 비밀정보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하는 암호장비를 사용하여 연동구간의 암호화가 보장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비밀정보는 연동 후 즉시 삭제하고, 모든 연동내역은 반드시 로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체계관리관은 주체계에 보관 중인 정보가 유관 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연동 실태를 점검하여 연동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관부서를 포함한 연동대상체계 관련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연동통제문서(ICD)를 수정한 후 이를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그 밖의 주체계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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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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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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