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6조 (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수통합정보체계의 분야별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베이스 서버 보안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내 유일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외 암호화 대상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나. 각 군 데이터베이스 조회자와 정상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인원만 복호화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 시 데이터베이스접근통제체계를 통해야 하며, 사용자의 접속과 작업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라.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WEB 및 WAS 서버와 네트워크 대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2. 체계 보안가. 사용자 접속 비밀번호는 월 1회 강제 변경토록 설정한다.나. 유일식별정보, 로그인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다. 서버 운영체제(OS) 최신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라. 3개월 이상 미접속자의 계정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도록 한다.마. 체계운영자는 사용자의 접근 및 작업 이력을 「국방사이버안보 훈령」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군수통합정보체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료 및 현황의 비밀등급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하고, 비밀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③군수통합정보체계상의 비밀화면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관련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로그 저장)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생산비문은 사본으로 등재ㆍ관리한다.
④군수통합정보체계 분야별 메뉴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분야별 메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기록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 보안 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 군 자체 보안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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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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