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6조 (시스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통합정보체계의 분야별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베이스 서버 보안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내 유일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외 암호화 대상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나. 각 군 데이터베이스 조회자와 정상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인원만 복호화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 시 데이터베이스접근통제체계를 통해야 하며, 사용자의 접속과 작업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라.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WEB 및 WAS 서버와 네트워크 대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2. 체계 보안가. 사용자 접속 비밀번호는 월 1회 강제 변경토록 설정한다.나. 유일식별정보, 로그인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다. 서버 운영체제(OS) 최신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라. 3개월 이상 미접속자의 계정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도록 한다.마. 체계운영자는 사용자의 접근 및 작업 이력을 「국방사이버안보 훈령」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통합정보체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료 및 현황의 비밀등급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하고, 비밀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군수통합정보체계상의 비밀화면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관련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로그 저장)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생산비문은 사본으로 등재ㆍ관리한다.
군수통합정보체계 분야별 메뉴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분야별 메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기록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 보안 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 군 자체 보안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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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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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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