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7조 (체계관리공무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통합정보체계 체계관리관은 군수관리관이 되며, 각 군별 분임체계관리관과 각 군을 제외한 기관 및 부대의 체계관리자를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군수통합정보체계 분임체계관리관은 그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중 체계관리자(체계부관리자 포함)를 임명한다.
③체계관리공무원은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운영을 위해 체계관리관, 체계관리자, 체계운영자 등으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계관리관(군수관리관)가. 이 훈령 제4조제1호의 업무 수행나. 체계관리공무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확인ㆍ감독다. 화면별 비밀등급 설정 등2. 체계관리자가. 사용자 계정(ID)별 사용권한 관리나. 군수거래선 설정(규정, 부대유형, 예ㆍ배속관계, 품목 등 고려)다. 창설/해체/예속변경 부대, 군수업체 등록 등 정보 관리라. 공통코드 관리마.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소요 종합ㆍ검토 소요제기바. 군수데이터 생성 지원 소요제기사. 군수데이터 오류 식별 및 수정 소요제기3. 체계운영자가. 이 훈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체계의 전반적 관리나.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지원다. 군수데이터 생성 지원라. 군수데이터 오류 식별 및 수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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