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50조 (사용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수통합정보체계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은 업무수행 체계이해와 조기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필요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국방부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는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제공, 교관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1. 학교교육가. 각 군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나. 장교양성, 보수과정에는 정보체계의 제도 및 방침, 절차 위주로 관리자로서 직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등 실무자 양성, 보수과정에는 정보체계 운영방법 및 절차,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별지제1호서식) 작성 방법 등 사용자로서 업무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다. 병 과정 교육은 과정별 관련 있는 업무의 실기숙달 교육을 실시한다.2. 부대교육 및 개인학습가. 각군 실무부대는 군수통합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부대의 주요 사용기능 중심으로 교육 시기, 장소 및 대상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한다.나. 개인학습은 체계사용자가 체계에 탑재된 CBT 학습자료, 도움말(길라잡이, 담당분야별 사용자 지침서 등)을 활용한 자율학습을 통해 사용방법을 숙달한다.다. 전ㆍ출입 등으로 인해 체계사용자가 교체될 경우 인계ㆍ인수자는 사무인계ㆍ인수서에 반드시 군수통합정보체계와 관련된 내용(체계등록절차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복수 근무기간을 부여하여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 사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필요시 사용자 대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한다.
③각 군은 교육체계 성능(부하량)과 해당 군 교육기관의 부대교육 등을 고려하여 교육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교관선발 시는 운영체계 구조 이해와 업무 능력을 겸비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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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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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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