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5조 (부대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관은 부대코드관리체계(이하 "UCMS"라 한다)의 부대코드를 기반으로 군수통합정보체계에서 활용할 부대코드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업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업체코드를 최소화하여 등록할 수 있다.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부대에 대해서는 규모, 분류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관리하며, 해체부대 등 정보체계 사용이 종료된 부대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내에 거래 및 자산 정보 정리 후 미사용 처리하여야 한다.
부대구분은「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훈령」제7조제2호을 고려하여 UCMS의 부대코드를 기반으로 군수업무관점에서 지원부대와 피지원부대로 구분하며 상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부대 : 재고통제부대, 정비부대, 저장부대2. 피지원부대 : 편성부대, 단위부대
각 부대별 분류는 물품관리공무원 임명을 고려하여 물품관리관 임명부대를 편성부대, 물품운용관 임명 부대(서)를 단위부대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의 임무, 위치,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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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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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