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5조 (부대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관은 부대코드관리체계(이하 "UCMS"라 한다)의 부대코드를 기반으로 군수통합정보체계에서 활용할 부대코드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업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업체코드를 최소화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부대에 대해서는 규모, 분류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관리하며, 해체부대 등 정보체계 사용이 종료된 부대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내에 거래 및 자산 정보 정리 후 미사용 처리하여야 한다.
③부대구분은「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훈령」제7조제2호을 고려하여 UCMS의 부대코드를 기반으로 군수업무관점에서 지원부대와 피지원부대로 구분하며 상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부대 : 재고통제부대, 정비부대, 저장부대2. 피지원부대 : 편성부대, 단위부대
④각 부대별 분류는 물품관리공무원 임명을 고려하여 물품관리관 임명부대를 편성부대, 물품운용관 임명 부대(서)를 단위부대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의 임무, 위치,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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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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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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