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9조 (훈련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관리 기능은 상황조성관리(개시상황관리, 대상품목 선정 및 관리), 집행/결과관리(일일마감관리, 지원능력변동현황), 훈련자료 초기화 관리로 구성하며, 주체계의 운영데이터를 복제하여 사용한다.
②훈련체계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 주관 부대(서)장은 체계관리관에게 훈련계획을 기반으로 체계 운영 지원을 공문으로 요청한다.2. 체계관리관은 주체계로부터 필요한 운영데이터를 훈련체계로 복제하고, 훈련 주관 부대(서)장에게 훈련체계 접근권한을 부여한다.3. 훈련 주관 부대(서)장은 훈련관리의 상황조성 기능을 통해 일정, 참가부대 등 훈련계획을 등록한다.4. 훈련 참가 부대(서)장은 훈련체계에 접속하여 훈련 목적에 따라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부대별 해당 재산을 가공하여 개시자산을 생성한다.5. 훈련 참가부대는 훈련상황에 따른 군수업무를 수행하고 훈련관리의 집행/결과관리 기능을 통해 일일 훈련결산을 위한 일일 업무마감을 실시한다.6. 각 군은 훈련 종료 후 집행/결과관리 기능의 지원능력 변동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훈련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식별된 개선사항을 기반으로 업무절차 및 정보체계를 발전시킨다.7. 훈련자료는 개시상황정보, 선정대상품목, 지원능력 변동현황 등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훈련종료 후 초기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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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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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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