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4조 (업무지원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지원은 토ㆍ공휴일을 제외한 국방부 및 각 군의 근무시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유선지원은 즉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얻은 후 확인하여 최단시간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③업무지원 담당자는 업무지원 내용 중 즉시 지원이 불가한 문의사항은 체계 내 Q&A 게시판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타 부서 소관업무 또는 검토가 필요한 문의사항은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인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부서 및 기관은 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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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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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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