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2조 (연동 제한사항ㆍ연동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망, 행정망 등 국방망이 아닌 망에서 운영되는 체계와의 연동은 국가인증 망연계(연동)장치를 사용하여 간접연동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연동을 제한한다. 다만, 국방부 및 각 군의 검토결과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 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연동하고자 하는 다른 유관 정보체계 담당자는 필요한 연동 항목에 대해 국방부와 해당 군과 사전 협조를 해야 하며, 해당 군의 사전 검토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체계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한다.1. 대상체계 개요2. 연동의 목적, 연동대상정보(송신, 수신 구분), 연동기간3. 연동방식, 연동주기4. 개인정보 포함 시 사용목적, 제3자 제공여부, 보관기관5. 기타 국방부 요구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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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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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