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5조 (군수통합정보체계 기능분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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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수통합정보체계는 군수품(「군수품관리훈령」 제9조에 따른 1~9종) 관리 전반의 업무를 목록규격, 소요관리, 계획예산, 조달관리, 재산관리, 수불관리, 수송관리, 저장관리, 검사시험, 장비운영, 정비관리, 소모처리, 지휘평가, 공통지원의 14대 기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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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통합정보체계는 군수품(「군수품관리훈령」 제9조에 따른 1~9종) 관리 전반의 업무를 목록규격, 소요관리, 계획예산, 조달관리, 재산관리, 수불관리, 수송관리, 저장관리, 검사시험, 장비운영, 정비관리, 소모처리, 지휘평가, 공통지원의 14대 기능으로 구분된다.
②제1항의 주요 기능별 업무정의는 별표 2와 같으며, 업무처리 절차는 군수통합정보체계 주화면에 등재된 군수통합정보체계 분야별 사용자 지침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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