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8조 (PC단독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C단독체계를 적용할 주요부대 및 핵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고통제부대(군지사 등) : 청구, 불출, 수령, 재고조정 등2. 저장부대(보급창, 탄약창, 탄약보급소(ASP) 등) : 입고, 출고, 상태변경 등3. 정비지원부대(해군정비창 등) : 정비지시ㆍ착공ㆍ준공, 청구, 소모 등4. 편성부대(함정 등) : 청구, 반납, 수령, 소모, 부대정비 등
PC단독체계는 단말기의 성능, 데이터량 등을 고려하여 기능을 최대한 경량화하고, 일반자료에 한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자료를 적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PC단독체계 운영 부대(서)장은 PC단독체계의 효율적인 운용과 유사시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고 평상시 주체계에서 최신 응용소프트웨어와 해당부대 군수자료를 다운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투준비태세 고조시에는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야 한다. 체계운영자는 항상 WAS, DBMS 등을 포함하여 최신화된 응용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각 군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운용/사용자지침서를 책자형으로 발간 운영한다.
PC단독체계에서 생성된 군수자료는 가용한 모든 수단(전술망 활용, 전령 등)을 활용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종이 출력 및 파일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체계 단절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시 주체계 운용실적 정보를 주1회 이상(다만 주체계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다운로드 하여 PC단독체계에 업로드하여 동기화하고 재산 불일치, 수불거래실적 불일치 등 정보 오류발생 시 상세내역을 체계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수정한다. PC단독체계는 부대여건에 따라 주체계와 단독체계간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입력, 출력 자료의 상호 등록,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시 PC단독체계의 운용실적 정보 중 재산대장에 한해 주체계에 동기화하고 기타 거래내역은 주체계 내 임시 테이블로 별도 저장 관리하여 전시 업무분석을 위한 역사성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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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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