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8조 (PC단독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PC단독체계를 적용할 주요부대 및 핵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고통제부대(군지사 등) : 청구, 불출, 수령, 재고조정 등2. 저장부대(보급창, 탄약창, 탄약보급소(ASP) 등) : 입고, 출고, 상태변경 등3. 정비지원부대(해군정비창 등) : 정비지시ㆍ착공ㆍ준공, 청구, 소모 등4. 편성부대(함정 등) : 청구, 반납, 수령, 소모, 부대정비 등
②PC단독체계는 단말기의 성능, 데이터량 등을 고려하여 기능을 최대한 경량화하고, 일반자료에 한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자료를 적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PC단독체계 운영 부대(서)장은 PC단독체계의 효율적인 운용과 유사시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고 평상시 주체계에서 최신 응용소프트웨어와 해당부대 군수자료를 다운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투준비태세 고조시에는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야 한다. 체계운영자는 항상 WAS, DBMS 등을 포함하여 최신화된 응용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각 군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운용/사용자지침서를 책자형으로 발간 운영한다.
④PC단독체계에서 생성된 군수자료는 가용한 모든 수단(전술망 활용, 전령 등)을 활용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종이 출력 및 파일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사용자는 체계 단절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시 주체계 운용실적 정보를 주1회 이상(다만 주체계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다운로드 하여 PC단독체계에 업로드하여 동기화하고 재산 불일치, 수불거래실적 불일치 등 정보 오류발생 시 상세내역을 체계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수정한다. PC단독체계는 부대여건에 따라 주체계와 단독체계간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입력, 출력 자료의 상호 등록,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사용자는 전시 PC단독체계의 운용실적 정보 중 재산대장에 한해 주체계에 동기화하고 기타 거래내역은 주체계 내 임시 테이블로 별도 저장 관리하여 전시 업무분석을 위한 역사성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