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4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유지보수 요청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여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또는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프로세스 수정, 군수업무절차 변경 등으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각 군 지원센터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각 군 본부(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 부서장)의 사전 적합성 검토를 거쳐 체계관리관에게 소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중 국방부 및 타군에 영향을 미치는 건은 국방부 또는 해당 군간 협의를 거쳐 합의된 의견을 포함하여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단순 기능개선 및 기능오류, 데이터 수정은 소요군ㆍ기관에서 체계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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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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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