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2조 (재해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계운영자는 천재지변, 테러 등의 재해로 인한 시스템 중단 시 재해사항을 전파하여 대체 서버 또는 PC단독체계를 활용토록 하고 "국방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복구활동을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재해복구시스템(DRS)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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