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0조 (장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운영자는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군수통합정보체계 각 군 체계관리자(지원센터)에게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체계운영자는 장애복구 시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통해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며, 필요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진행한다.
체계운영자는 장애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체 서버 또는 PC단독체계를 활용하고 군수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체계관리관 및 각 군 본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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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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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