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5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관은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유지보수 책임 및 수행기관의 지원을 받아 검토한다.
②체계관리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체계관리관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해당 유지보수로 인해 국방부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 부서장)에 통보하여 각 군의 의견수렴 및 국방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직접 처리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제18조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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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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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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