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1조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시기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각 군 지원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1.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변경, 폐기 등의 물리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2. 정기 점검인 경우3. 장애가 발생한 경우4. 기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체계운영자가 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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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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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