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1조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시기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각 군 지원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1.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변경, 폐기 등의 물리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2. 정기 점검인 경우3. 장애가 발생한 경우4. 기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체계운영자가 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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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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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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