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6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지보수는 군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개발 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거쳐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유지보수 수행기관은 유지보수 요청 처리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요 제기 부대(서) 및 전 군ㆍ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통보 및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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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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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