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8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군수통합정보체계 발전에 관한 정책 집행 및 제도개선 이행에 관한 사항2. 군수통합정보체계 이용 활성화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3. 군수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4. 군수데이터 분석관리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5.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6. 장애 및 재해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주체계와 유관체계간 연동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관한 사항8. 상기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9. 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사전 검토 및 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10. 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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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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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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