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9조 (사용 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자는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역할별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②사용권한 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체계관리자(군수지능화팀)가. 국방부 본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나.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제반 업무 수행2.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체계관리자가. 각 군 본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나. 직할부대 체계관리자 지정 및 관리다. 필요시 권한의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국방부에 제기3. 편성부대 체계관리자(자원관리부대)가. 예하부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나. 필요시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해당 군 본부(지원센터)에 제기4. 사용자 : 업무분장에 의한 권한신청 및 결과 확인
③군수통합정보체계의 비밀화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며, 휴면계정은 과거 체계 사용 이력관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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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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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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