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7조 (형상관리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개선소요 검증회의와는 별도로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주관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137조의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군수통합정보체계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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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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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