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3조 (기관별 유지보수 임무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군수지능화팀)는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연간 계획유지보수 소요를 종합한 후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에 통보하며, 군수통합정보체계 운영 간 각 군의 이견사항 조율 및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유지보수 책임 및 수행기관에서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반영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계획유지보수 및 일반유지보수 소요 중 업무절차 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 체계관리자(군수지능화팀)에게 통보한다.
국전원은 유지보수 책임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일반유지보수 및 계획유지보수 시행, 형상심의2. 내ㆍ외부체계 연동지원,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3. 유지보수 추진평가 회의 주관하고, 집행결과를 국방부로 제출4. 국직부대 지원센터로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종합하고 조치5. 주기적인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국전원은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에 적합한 기관 또는 업체를 유지보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전원은 사업수행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4주 이내에 국방부(군수지능화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군 본부는 예하 군수사를 조정ㆍ통제하여 계획유지보수 및 일반유지보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국방부 해당업무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각 군 지원센터를 통해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반영되도록 요청한다.
각 군 군수사는 각 군 사용자 부대에 대한 지원센터로서 계획유지보수 및 일반유지보, 기능개선, 오류 수정요구 등의 소요를 종합ㆍ검토하고, 상급부대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각 군 본부로 건의한다.
군수통합정보체계의 전반적인 유지보수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각 군 본부 업무 소관부서는 지원센터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 요청 시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