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7조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처의 각 과장, 국전원 자원정보화과장2. 군수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국전원장이 추천한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지능화팀장이 된다.
관리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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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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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