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2조 (유지보수 구분 및 시행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유지보수 : 단순 오류수정 및 기능개선 등 단 기간내 처리가능한 업무, 국방부ㆍ각군이 신속하게 기능개선 하여야 할 업무2. 계획유지보수 : 일반유지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전군 표준화 등 이견이 있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단순처리가 아닌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
②일반유지보수는 각군 본부(지원센터)에서 유지보수 책임기관 및 수행기관을 통해 수시로 실시하고, 계획유지보수는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각군 본부(지원센터)에서 일반유지보수로 요청한 소요 중 체계운영자 검토 결과 계획유지보수 소요에 해당하는 건들은 체계운영자가 해당 지원센터로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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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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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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