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6조 (군수통합정보체계 운영제한 시 단계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수통합정보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제한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한다.1. 1단계(정상운영시) : 주체계 운영2. 2단계(주체계 운영 제한시) : 비상용 체계 운영(PC단독체계 등)3. 3단계(비상용 체계 운영 제한시) : 수작업 운영(인쇄서식 등)
②군수관리관은 제1항의 단계별 운영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상시 운영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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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업무분장제5조 · 군수통합정보체계 기능분류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6조 · 군수통합정보체계 운영제한 시 단계별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체계관리공무원 운영제8조 · 사용자 등록ㆍ관리제9조 · 사용 권한 관리제10조 · 사용자 준수사항제11조 · 군수 데이터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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