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계정(ID)/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②사용자는 군수통합정보체계에 처음 접속 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미사용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본인 인증 및 비밀번호 재설정으로 휴면계정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같은 분야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에는 업무분담을 사용권한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④사용자 부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상 사용자별 직무대리자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⑤전출자는 정보체계 내 미결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하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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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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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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