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계정(ID)/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사용자는 군수통합정보체계에 처음 접속 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미사용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본인 인증 및 비밀번호 재설정으로 휴면계정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분야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에는 업무분담을 사용권한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사용자 부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상 사용자별 직무대리자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출자는 정보체계 내 미결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하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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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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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