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8조 (사용자 등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활동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원관리부대장이 승인한 인원에 한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정과 역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인은 군번을 계정으로 하고 군무원은 순번을 계정으로 하고 공무원은 별도 계정을 생성 요청한다. 다만, 부대 여건상 여러 직책을 병행 수행해야 하는 경우 체계관리자에게 겸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체계관리자는 전임자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체계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신청한 군인과 군무원의 계정에 대해 현역 여부 등 신분을 확인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역할별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승인한다. 겸직직책에 대해서는 관련근거를 확인하고 승인한다.
전역 및 퇴역(직)자의 계정은 각 군 부대별 체계관리자가 전역ㆍ퇴역(직)일로부터 최단기간 내에 삭제한다.
사용자의 개인 계정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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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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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